근린생활 시설이란

주변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기 공부하는데 복습용으로 써 먹는 것인지 용어설명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 중 귓가를 스치고 나가버리지않고 남아 있는 단어인 근린생활 시설이란 무엇인지 저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봤더니 생활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시설 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택가와 인접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린생활 시설이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로 다시 1종과 2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용도별 건축물 종류란 무엇인지 또 찾아봐야 겠습니다. 

우선 1종, 2종 관계없이 우리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이란 무엇이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란 

동일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슈퍼마켓, 소매점 등, 대중음식점과 커피숍, 미용실, 세탁소, 의원, 한의원, 금융업소, 사무소, 사진관, 독서실 등 주택가 가까이 즉 근린에 있어서 주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20년 5월1일)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란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시설로 면적이 초과되면 판매시설에 속하게 됩니다. 

*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조리하거나 제조, 판매하는 시설로 같은 건묵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1종 근린생활 시설 해당되지만 만약 면적이 초과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위생관리, 의류 세탁, 수선하는 시설도 1종 근린생활 시설 해당 



*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도 1종 근린생활 시설 해당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편의 위한 공공업무 수행시설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시설도 1종 근린생활 시설 해당 

* 마을회관, 공동작업소, 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또한 1종 근린생활 시설 해당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과 통신서비스제공, 급배수와 관련된 시설도 1종 근린생활 시설 해당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의 소개업소와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1종 근린생활 시설 

이 외에도 탁구장, 체육도장등의 시설로 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면 1종 근린생활 시설 속하게 되면 면적이 초과되면 운동시설에 속하게 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란 

* 공연장, 영화관, 소극장, 비디오감상실 등의 시설로 같은 건축물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 시설 속하게 되지만 면적이 초과되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들어갑니다. 

* 교회, 사찰, 성당, 기도원 등 종교시설로 같은 건축물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 시설 해당되지만 면적이 초과되면 종교시설에 속합니다. 

* 자동차 영업소 시설이 같인 건축물에 해당용도 바닥 면적 합계가 천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 시설 해당되며 면적이 초과되면 판매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등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 같은 건축물 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 시설 속하고 면적이 초과되면 판매시설에 속합니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등은 같은 건축물 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 시설 이며 면적이 초과되면 교육시설이 됩니다. 

* 테니스창,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헬스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장, 기타 유원시설업 등은 같은 건묵출 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 시설 이며 면적이 초과되면 운동시설 또는 위락시설에 속합니다.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등의 일반업무시설로 같은 건축물 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 시설 해당되고 면적이 초과되면 업무시설이 됩니다. 

* 단락주점이 같은 건축물 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 시설 속하지만 면적이 초과되면 위락시설로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시설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근린생활 시설 또는 교육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등으로 다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는 근린생활 시설이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1종 근린생활 시설이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100%까지는 아니라해도 그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필수업종이 많으며 2종 근린생활 시설이란 1종에 비해 규모도 크고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취미나 편의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