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생물 종류 

지난 3월 환경부와 함께 국립생태원에서는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고시에 새로 5종을 추가했습니다. 



1998년 2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9종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데요 동물 13종, 식물16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 2020년에 새로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된 5가지 중에는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는 쿠터거북과 보석거북이 등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5가지 모두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위해성 등급은 1~3급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낮아 별도의 관리는 요구되지 않는 생물입니다. 

이에 반해 생태계 교란생물 위해성 등급 2급은 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지만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확산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생물 위해성 등급 1급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합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되면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보관, 양수, 운반, 유통 모두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거나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쿠터거북과 보석거북이 등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이 생태계 교란생물 위해성 1급으로 지정되게 된 이유는 애완용으로 사육되거나 불교에서 방생용으로 수입했지만 방생과 유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 또한 뛰어난 이 거북이들이 우리나라 토착종인 남생이, 자라등과 교잡, 경쟁등이 있을 수 있어 생태계 교란생물 위해성 1급으로 지정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고시시행일부터 6개월간의 사육과 재배 유예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된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암수를 함께 키우고 있어서 교배나 번식을 하게 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한마리만 키우고 있다고 해도 지역관할의 환경유역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9월30일까지가 유예기간이며 이 이후에도 계속 키우려면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이 두가지 종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종도 포함되므로 꼭 신고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