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제
2020년 8월부터 달라지는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업이나 승진 등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기도 하고 초상집에 보내기도 하는 화환을 재사용하는 것을 아예 방지하기 보다는 사용할 때 이를 알려야 한다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라는 것이 시행됩니다.
농립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는 화환을 제작하고 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사람 또는 업체에서는 이것이 재사용 화환 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도 마땅히 고지해야 하는데 이는 2020년 8월2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은 조문을 가거나 또는 개업식에 가거나 했을 때 앞에 몇개씩 서 있는 화환들을 보면서 의심은 많이 했습니다. 설마 이 생화로 만들어진 화환을 하루 이틀 장식했다가 진짜로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배달할까? 하는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화환이 그래도 리본만 달리 붙여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해도 꽃을 빼서 다른 화환 만들 때 사용한다던가 하는 재사용 화환 일 것이라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재사용 화환 일 경우는 반드시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게 된 정책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즉 화훼산업진흥법이 8월21일 시행되는 것과 맞춰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또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생화를 이용한 화환을 재사용 화환 으로 다시 판매하게 될 경우는 화환의 앞면에 < 재사용 화환 > 이라는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여기에 판매업체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 그리고 TV 광고 등을 하게 될 때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데 만약 이 재사용 화환 표시제 지키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어길 시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800만원, 3회 이상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지키는지 어떤지 확실하게 파악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을 수 있지만 이 화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곳이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사용 화환 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시비비 가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냥 좋은게 좋다는 심정으로 넘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 등에서도 화환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들이 생화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통해서 예쁜 꽃이 예쁜 가격에 예쁜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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