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조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보장구 무료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치거나 했을 때 목발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구 대여 등이 아닌 몸이 부자유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구입 등을 하게 될 때 보조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이 개선되어 부정수급 방지 및 급여 절차도 개선되어 더 나은 품질의 전동휠체어 비롯한 보장구 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1일부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에는 바코드가 표시되어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신청 관련 할 수 있는 기준 및 지급절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하게 될 경우 그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 즉 보조금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조금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호흡기 장애, 하지지체장애, 심장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장애인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저방전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 시청, 구청 등에 보조금 신청 한 후 지원대상자가 되면 국비 지원금 2,090,000원의 90~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조금 금액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는 1,881,000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2,090.000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동휠체어 보조금 지급 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보장구 제조 판매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5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장애등급 있다고 모두다 이 전동휠체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등 다니고 있는 병원의 전문의 보장구 처방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조금 신청 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먼저 장애인 본인이 병원을 방문해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의 진료를 받습니다. 전문의는 이 검사를 통해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동휠체어 처방전 받아야 합니다.
의사로부터 전동휠체어 처방전을 받으면 본인 또는 가족이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가능 여부에 대해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승인신청서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동휠체어 보조금 지급 급여 대상에 적합한지 보험급여 대상 적합여부에 대해 급여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 보조금 지급 된다는 급여결정 승인이 나면 보조기기 처방에 따른 보조기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서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 하면 공단에서 지급 청구인에게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동휠체어 보조금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전동휠체어 보조금 등의 전동기기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전문의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일 경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입니다. 심장장애의 경우 전동기기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순환기분과 내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관련해서는 재활의학과, 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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