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 

여러분은 차 안에 그리고 집 안에 소화기 비치하고 있나요? 얼마전 우리 아파트 위에서 화재가 나서 그걸 보고 난 후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의무화 되어 있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소방청에 의하면 모든 차에 하나씩 아무 소화기나 비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어떤 소화기가 적합한지도 따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입시 주의점 

반드시 차량용 이라는 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화재는 일반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와는 화재원인과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우선 차량화재의 경우는 가솔린이 바로 곁에 있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가스폭발 등이 있을 수야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심하게까지 번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 구입할 경우는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하면 소화기의 본체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그리고 일반 소화기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시험의 여부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차량 속에 비치해 놓았을 경우 파손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 경우는 상하진동을 주는 진동시험을 약 2~4시간 정도 거쳐서 내용물을 비롯한 겉 패키지에도 파손이나 변형이 없어야만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의 다섯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에서 피해야 할 것은 일반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등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2020년 5월부터는 7인승 이하의 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소화기 구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의무구비였지만 이제는 모든 차량에 다 소화기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사실 자동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5인승 이하의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좀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제부터라도 꼭 차량용 소화기 구비해서 비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승용차,  및 1000cc 미만 경형 승합차 경우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 1 의무적으로 비치합니다.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한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의 차량용 소화기 2개 의무적으로 비치합니다. 

16인승 이상 35인 이하 승합차 경우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의 경우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차량용 소화기 2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합니다. 



소화 능력단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화능력단위 1은 0.7kg, 2는 1.5kg, 3은 3.3kg 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위치 

보통 트렁크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급시에 꺼낼 수 없거나 빠른 대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빨리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입니다.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될 경우는 보통 다 차량에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설치되어 나올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또는 차량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위치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고, 소화기가 없는 차량의 경우는 비싸지 않으니 한두개 정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