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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정리
성년후견인 제도 정리 후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미성년자를 돌봐주는 그런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고 나랑은 먼 얘기인줄 알았는데 성년후견인 이라는 단어를 TV에서 모그룹관련되어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년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내 보호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나이가 되어가니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정리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견인 제도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또는 친권자의 친권상실,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 사퇴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친권자라는 사람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을 두게 하는 제도 입니다. 그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될 친권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2020. 8.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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