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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알아두어야 할 것
청소년 알바 알아두어야 할 것 아직은 어린 청소년들이 알바 하고자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업주들이 알아야 할 것 또한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만19세 미만은 청소년에 해당되며 이 중에서도 알바 할 수 있는 연령대는 만 15세이상에서 18세 미만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18세 이상이 되면 별도로 준비할 서류없이 야간근로를 포함해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령별로 알바 하려는 청소년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이런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한 고용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청소년 알바 라고 해도 만 13세 미만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13세 이상 만15세 미만 청소년 알바 인 경우는..
2020. 8.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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