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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재사용 화환 표시제 2020년 8월부터 달라지는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업이나 승진 등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기도 하고 초상집에 보내기도 하는 화환을 재사용하는 것을 아예 방지하기 보다는 사용할 때 이를 알려야 한다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라는 것이 시행됩니다. 농립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는 화환을 제작하고 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사람 또는 업체에서는 이것이 재사용 화환 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도 마땅히 고지해야 하는데 이는 2020년 8월2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은 조문을 가거나 또는 개업식에 가거나 했을 때 앞에 몇개씩 서 있는 화환들을 보면서 의심은 ..
2020. 8. 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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